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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합의에도 소송 자체가 모두 끝난 게 아니다. 브레싯 카운티 교육구가 제기한 사건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틱톡은 여전히 피고로 남아 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은 6월 15일 시작될 예정이다.
유튜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원만히 해결됐다”며 “우리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제품과 부모 통제 기능을 구축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레싯 카운티 교육구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이 중독되기 쉬운 방식으로 플랫폼을 설계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구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과 15년짜리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6000만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플랫폼의 중독적 기능을 줄이도록 법원이 명령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전역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벨웨더’ 사건으로 꼽힌다. 벨웨더 사건은 다수의 유사 소송 가운데 먼저 심리되는 시범 사건을 뜻한다. 판사와 변호인단은 이런 사건의 평결을 통해 나머지 소송의 잠재적 배상 규모와 합의 가능성을 가늠한다.
현재 소셜미디어 중독과 관련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3300건 이상 제기돼 있다. 개인, 지방정부, 주정부, 학교 교육구 등이 낸 또 다른 2400건의 사건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모여 있다. 이 가운데 학교 교육구들이 제기한 소송만 1000건을 넘는다.
앞서 지난 3월 25일에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설계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어린 시절 소셜미디어에 중독됐다고 주장한 20세 여성에게 두 회사가 총 6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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