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액 미만의 납세자에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므로 금융사기(피싱)로 오해해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안내 대상은 총 135만명으로, 최근 5년치 환급금 총1792억원을 돌려준다. 신고한 이들에게만 환급이 이뤄진단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연도 수입액 3600만원 미만),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해당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원 미만이 요건이다.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다.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는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15만명 △신용카드 모집원과 방문점검원 등 8만명 △학원강사와 학습지 강사 등 6만명 △배달라이더 등 4만명 △목욕관리사와 캐디 등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 15만명이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3만3000원, 최대 환급금은 29만8200원에 달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실제로 대리운전기사 A씨는 작년에 대리운전회사에서 876만9350원을 받고 보수의 3.3%인 28만938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A씨는 결정세액이 0원이 돼, 29만9380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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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6일 추석 연휴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