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에 앞서 추진하는 사전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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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599억 원 규모로 산정되었고 국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액 982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99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670명이며 법 제도적 부합성 측면 검토결과 본 사업은 근거법령 및 관련계획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청사 이전계획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21년 민선 7기가 추진한 주교동 신청사 건립 관련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시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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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일부 SNS에서는 시가 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내건 현수막 사진의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통과’라는 문구를 포토샵으로 수정해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통보’로 조작한 사진까지 유포되고 있어 마치 고양시의 행정을 다분히 폄훼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을 때도 ‘통과’라는 단어를 썼다”며 “시청사 이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타당성 조사가 문제없이 완료돼 다음 단계인 투자심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통상적으로 ‘통과’라고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인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