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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금지인데…' 감성주점서 포착된 해병대 군복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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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2.02.03 13:59:2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군복을 입은 남성 2명이 감성주점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등장했다. 감성주점은 일반 술집과 유사하나 춤을 출 수 있는 음악과 공간이 따로 마련된 장소로, 군 거리두기상 고위험시설에 해당한다.

2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엔 “어제자 수원 감성주점 근황. 육군 강남 클럽에 이어 해병대 현역으로 추정되는 인원 2명 감주까지 2연타”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제보자가 올린 사진엔 술집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해병대 군복을 입은 남성 두 명이 테이블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게시글에 답글을 단 ‘육대전’ 측은 “동영상으로 제보 받았으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어 스크린 샷으로 대체한다”면서 “(남성들이 입은 군복의) 빨간 명찰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군 내 거리두기 부대 관리 지침 상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게임장 등은 출입금지”라며 “본인의 행동으로 부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육대전’ 페이지엔 ‘강남에 한 클럽 근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현역 군인이 휴가 중 방문금지로 통제하고 있는 고위험시설인 클럽을 간 것 도 모자라서 군복을 착용하고 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당시 공개됐던 사진엔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인파 속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

감성주점에서 발견된 두 남성은 현역 장병이 아니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생각 없이 행동한다”, “이 시국에 군복 입고 클럽을 가다니”,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지”, “다른 군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등 비판의 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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