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전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 씨가 증인석에 섰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밝혔다.
조씨는 “재작년부터 오늘까지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고난을 받아왔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지고 부정당했다”며 “제가 정확히 진술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울먹였다.
조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개별 문항에 대해선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굳이 딸을 증인으로 불러 딸의 입으로 부모에게 불리한 진술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 신분 증인을 사실상 압박하는 태도는 사법권 남용 재판에서 판사들이 나온 것과 유사하다. 불필요한 질문과 진술거부 답변이 이뤄지는 것은 지양되기를 희망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거부권 행사 답변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별 도움 안 되는 무용한 절차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조씨에게 퇴정을 허락하면서 증인 신문은 30분 만에 끝났다.
|
한 원장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고발된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한 원장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의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허위발급했다며 고발했다.
한 원장은 “제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맡았지만, 제가 센터장을 맡았던 동안 증명서 발급업무는 사무국장의 몫이었다”며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더구나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인데도 검찰이 필요하다고 하니 조사에 응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사가 끝났는데도, 저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저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없는데 검찰이 왜 처분을 미루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피의자 신분의 증인은 피고인으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압박감, 증언이 불리한 추가 증거로 쓰일지 모른다는 압박감, 위증죄로 위협받는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요청을 일부 수용해 검찰에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2009년 조민 씨 인턴 증명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한 원장은 조민 씨 인턴 증명서 관련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한 진정성립마저 거부했다. 조민 씨 관련 진술이 조원 씨 관련 혐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정성립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작성한 진술조서가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 우려 때문에 진술 거부한다고 하는데, 진정성립조차 거부하는 것은 전혀 사실대로 말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도니다”며 “헌법학자라는 분의 태도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제서야 한 원장은 다른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진정성립에만 동의했다. 한 원장의 증인신문 역시 약 30여분 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