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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대상을 지방의회 의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야"

박진환 기자I 2021.04.05 12:59:36

국힘 세종시당 “시의원 18명중 10명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재산공개 대상을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양곤 국민의힘 세종시당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LH 사태 이전부터 일부 시의원들이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세종시의원들의 재산신고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그러나 세종시의원 18명 중 10명이 직계존비속을 고지거부했다. 심지어 모친 명의로 땅을 매입한 의혹이 있는 시의회 의장조차 부모의 재산을 고지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 의장과 A 의원은 조치원 서북부개발지역 주변 땅을 가족이 사고 자신들은 이 땅을 통과하는 도로개설 예산을 편성했다. B 의원은 연서면 본인 소유의 부지 근처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C 의원은 시의원이 된 뒤 농사를 짓겠다며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부강면 논(1744㎡)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시의원들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 윤리강령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살던 땅을 헐값에 내놓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망국적 범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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