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이날 “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 기무사 소속 강 모 대령 대해 징역 2년을, 박 모 대령(당시 중령)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형 모 중령(당시 소령)에 대해 징역 1년을 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과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치 관여는 공소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댓글 지시에 관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는 피고인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무단 파기 내지 증거인멸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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