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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교육부는 여성가족부·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선행학습 유발·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 명칭을 쓰는 경우 이를 제재할 방침이다. 또 교습비를 초과로 징수하거나 강사의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프트웨어·코딩 교육 등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 교과로 도입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도 점검 대상이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1차로 다음 달부터 3월까지 고액 유아 영어학원, 선행학습을 유발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한다. 이어 △불법 학습캠프 의심 학원 △대형 기숙학원 △대입 수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 △수능 개편 관련 선행학습 마케팅 학원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제점검은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 주요 대상 지역이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벌점 등을 부과한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합동점검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세금 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세금을 추징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자유학기(학년)제 등을 이용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허위·과대광고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대처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소방청·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시도교육청의 자체점검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정부는 총 63개 학원을 점검해 7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법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과태료부과·벌점 등 총 113건의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적발된 학원도 역시 등록말소·교습정지·과태료 및 벌점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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