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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화조 처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결과 1위 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박 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해 3월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A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를 한 B업체를 선정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구청장 등은 당초 사업자 모집 공고에 없던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추가 요건으로 내세워 B업체에 유리하게 협상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무를 담당한 국장급 공무원이 ‘소송 및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고 보고했지만 박 구청장 등은 이를 무시했고 B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장급 공무원 등 담당자 세 명은 A업체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라는 지시에 불복했다가 감봉 또는 전보 조치됐다.
다만 경찰은 박 구청장이 B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관내 단체에서 활동했던 B업체 대표와 구의원 출신인 B업체 이사와의 친분 때문에 특혜를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마포구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정화조 청소 대행업무의 사회적 기업화는 30여년간 이어진 장기간 독점체제라는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B업체가 선정되도록 지시한 바가 없을뿐만 아니라 누구도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A업체에 사회적기업화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A업체가 사회적기업 제안을 수락했다면 A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구했지만 어느 곳도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화조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국장이 법률자문결과를 허위·왜곡 보고해 정화조 업계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정 과정에서 1위를 차지했던 A업체는 선정 결과에 반발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철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 승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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