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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델은 ‘연대임금제’와 해고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1년 노조 제안으로 도입된 연대임금제는 기업에서 노동자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만큼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임노동기금’을 만든 제도다. 최 교수는 “연대임금제로 살아남은 기업은 더욱 강해지고 부실한 기업은 구조조정되며 자연스럽게 산업이 재편됐다”며 “다만 해고된 노동자는 임노동기금으로 마련된 실업기금과 재교육 기관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했다”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도 기업은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으며, 대신 기업은 노동자의 재취업 교육을 1년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실 대학을 재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하자고 제안했다. 2년제 전문대학을 국가가 운영해 40~50대가 오더라도 재취업 교육을 시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는 “스웨덴은 기술계 전문대학(YH학교)는 무상으로 운영되고 교육비(생활비)도 지원한다”며 “40대에 들어가도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신분 이동성 보장”이라며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가 되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쇠퇴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최 교수는 “스웨덴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지만 1930년대만 해도 노사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악화한 나라였다”며 우리나라도 노사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늦은 18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노사 대립이 본격화했고 세계대공황 직격탄을 맞으며 1931년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해 ‘오달렌’이란 동네에서 총파업이 일어나자 스웨덴 정부는 군인을 동원해 노동자를 향해 발포했다. 시민 5명이 숨졌고 그중엔 산모도 1명 있었다. 극심한 사회 갈등은 1932년 사민당 집권 후 ‘노사 상생’에 나서며 1938년 ‘살트쉐바덴 협약’을 체결하며 풀리기 시작했다. 노사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노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최 교수는 “경사노위가 향후 살트쉐바덴 협약이 이뤄진 곳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사전에 이뤄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