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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살아 있는 부처’라며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며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너와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과 접촉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세뇌해 수년간 B씨가 고립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건넬 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B씨가 가족들의 설득으로 지난 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A씨는 “모두 B씨를 위한 것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