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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지난 8일 개최된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간사는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호중 위원장도 최대 90일까지 이견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 1시간 만에 끝낸 뒤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토론 기회도 박탈한 채 7분 45초 만에 기립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11일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다시 그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는 “헌재는 이번에야 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헌법원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지난 2월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11일) 논평을 내고 “이제 국민은 헌재에 주목한다”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3개월 만에 마쳤던 헌재가 1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언제까지 결정이 지연될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했다.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정부·여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최종판단을 미룰수록 극심한 정쟁과 국론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고 허 부대변인은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공수처가 위헌 여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국가기관으로 활동하던 공수처가 중간에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정파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될 것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헌재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도 공수처법에 영향을 받는 만큼 결정을 더 늦추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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