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이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은 오는 21일 오후 1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세종 판교사무소의 조중일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투자 계약의 주요 내용과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이 올 하반기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 예정인 ‘스타트업 필수 법률세미나’ 시리즈 중 첫 번째다. 세종은 향후 스타트업이 창업과 투자, 운영 등의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기업 인수합병(M&A),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업공개, 개인정보, 인사 노무 분야의 법률 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법률문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스타트업 법률세미나 시리즈’를 통해 여러 법률 이슈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內)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될 이번 법률 세미나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식 전달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맞딱뜨리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를 원할 경우 soykim@shinkim.com 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