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를 받아 지자체를 지원하고, 광역단체인 도는 인구비율에 따라 세금을 거둬 산하 시·군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이 교부금은 인구·징수실적·재정력(재정취약지에 더 배분하는 방식)을 각각 5:3:2의 비율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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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90%, 2017년 80%, 2018년 70% 등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재정수입은 △수원 238억원 △성남 247억원 △용인 233억원 등씩 줄어들 전망이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감소액이 예산(지난해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원 1.0%, 성남 1.0%, 용인 1.1%”라며 “3개 지자체는 2조 5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곳이라 1% 남짓의 감소 충격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나머지 불교부 단체인 고양과 과천, 화성에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수요와 복지수요가 늘며 이들 3개 지자체는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홍윤식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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