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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아울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한다.
산업부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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