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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28일부터 ‘강남3구·용산’ 주담대 신규 제한

김형일 기자I 2025.03.21 10:38:47

하나은행 27일부터 유주택자 서울 신규 주담대 중단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이에 따라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보유주택 매도 시에도 대출이 가능하며, 보유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건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지난달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또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중단한다. 선순위 말소·감액, 다주택 보유자의 처분 조건부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서울 지역 내 주택가격 및 거래량 급증에 대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통해 갭투자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월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주담대 상품을 재개했었다.

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지역 전세대출을 일부 취급 중단한다. 구체적으로 농협은행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등기 말소와 동시에 서울지역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매매잔금을 치를 때 쓰는 방식으로 이른바 ‘갭투자 대출’이라 불린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타행대환 주담대를 영업점에서도 취급하고,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대출 규제를 풀어왔다. 하지만 서울지역 상급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고 주택관련대출이 늘어나면서 다시 대출관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농협은행은 작년 9월부터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11월부터 주담대 최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해 운용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자율관리를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권 스스로 3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권역의 주담대 추이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강화하고, 서울 권역별 대출량을 확인한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전달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인 지난달 강남3구 주택매매 중 134건이 갭투자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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