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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3년 전 명도 집행 당시에 발생한 불법 행위를 법원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인들의 행동은) 외부 용역의 폭력으로 다친 교인을 지키려 한 정당방위였음에도 법원은 피고인들의 증인을 받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기본권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은 본 사건과 별개 사건임에도 명도소송에 대한 교회 입장이나 증거는 확인하지 않은 채, 조합의 불법 강제집행에 대해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서울 북부지법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8명 중 15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쇠파이프를 범행 도구로 이용한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죄질에 따라 황모씨 등 5명에겐 1년 6개월을, 박모씨 등 나머지 교인 6명에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이 중 한 명에 대해선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성북구 재개발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보상금과 철거 문제를 두고 재개발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예배당을 지키던 이들은 그해 11월 서울 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 명이 명도집행을 시도하자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염병과 쇠파이프 때문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며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사람들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나 1차 책임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막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화염방사기 등의 도구로 싸움행위를 해 이 나라 공동체에 상처 남겼다”며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이미 보석허가가 난 사안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석허가 취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은 이전 재판에서 위증한 증인의 증언을 탄핵하려는 정상적인 반대신문을 제지하거나 증인심문을 중단했다”며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및 감금, 변호사 변론권 박탈에 대해 재판부에도 민·형사 소송을 다음 주에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