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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찰청 특별감찰팀 차원에서 김 청장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감찰조사) 서류를 특수본에 넘긴 상태라 특수본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특수본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김 청장에 대해) 별도로 수사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실무자부터 지휘관까지 의사결정과 실행 단계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찰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참사 당일 경찰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관계자들의 진술·CCTV 화면·전화 수발신 내역 등 자료들을 토대로 적절성 등을 검토·분석 중에 있다”며 “(윤 청장에 대한 조사는) 따로 현재까지는 없고, 특수본 수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모두 15명으로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특별감찰팀 지난 1일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현재까지 총 6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7일 직무를 소홀히한 혐의 등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인사교육과장(총경), ‘보고서 삭제’와 관련해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용산서 정보과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 14일에도 직무를 소홀히한 혐의 등으로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과 용산서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경정) 등 2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총 4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건은 현재 이첩되지 않은 상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 수사팀에서 관계자 조사 및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명단 입수·공개경과 등을 확인 중”이라며 “관련 법리·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이태원 참사’ 온라인상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 및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총 33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4건(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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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의혹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더탐사 측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불응한 더탐사 소속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 불응한다면) 단계별로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서도 “MBC 등에 명예훼손을 비롯한 13건, 무고 2건 등 총 1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