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했다. 당시는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발령했던 때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출국한 지 약 석 달만인 지난달 27일 부상 재활치료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여권법 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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