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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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우선 10월, 11월인 부가세와 종소세 납부 기한을 각각 내년 1월과 2월로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부가세의 경우 기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되며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종소세 납부 기한 연장 지원 대상자는 기존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에 더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 착한임대인이 추가된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환급금을 법정 환급기한(10월 12일)보다 앞당겨 내달 30일까지 지급한다. 또 내달 중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와 지급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와 매각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유예도 연장한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10~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에 같은기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6개월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임차인 폐업때 계약해지권 갖도록 법 개정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폐업시 계약해지권 부여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개별상가의 특성과 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제시해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 및 이행에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감정평가사 확보 여력과 분쟁조정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이같은 공정임대료를 시범 적용한 후 향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70개의 소진공 지역센터를 임대차 관련 애로 접수 및 상담 창구로 활용해 현장 접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원기관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차임증감청구사건을 법원이 직권심리하는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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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뒷받침한다.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 법률자문 등의 패키지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재도전특별자금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종전환과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교육 수료생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경력을 연계한 특화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폐업 이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도 계속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의 사업 고도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진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업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 보급 대상도 늘린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