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000만원(1997~20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것으로 이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2018년 기준)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