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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해서는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최종 후보 선정까지 최소 석달이 걸린다. 이 석달의 공백 동안 대법원 소부 구성 및 전원합의체 구성도 상당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가능한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시행방안을 찾고 이달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재판지연 문제를 꼽은 바 있다. 그는 청문회에서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재판을 맡기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예방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으며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5일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이날 국회는 출석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약 90%의 찬성률로 조 후보자 임명에 동의했다. 원래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이 70세로 정해져 있어 현재 66세인 조 후보자는 약 3년 6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