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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면 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