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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급 유통업자, 한달 안에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조용석 기자I 2022.06.21 11:43:28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조사 개시된 날’ 정의…감경비율 20%로 하향
소매업고시는 폐지…“대규모유통업법으로 대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8월부터는 대형 유통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된 날로 30일 이내 미지급 납품대급을 지급하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시정을 통한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된 고시에는 과징금 면제의 기준이 되는 ‘조사가 개시된 날’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담았다. 종전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은 조사가 개시된 날을 사건 접수일(신고사건 기준)로 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피조사 유통사는 자신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 해당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가 개시된 날로 정의했다.

또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대규모유통업법의 조치유형 및 제외대상 등도 정비했다.

검찰ㆍ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ㆍ취소 예정 건 및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건 등을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또 조사협력 감경비율도 최대 20%로 하향조정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소매업고시 기준도 폐지했다. 소매업고시의 규정사항은 대부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포괄하고 있어 폐지 이후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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