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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완성차 상생협의 끝내 불발‥최대 2주 추가 협의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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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1.08.31 13:38:13

31일, 중고차발전협의회 기자간담회 열어
완성차 진입 허용하되 4년간 단계적 점유율 10% 합의
점유율 기준·신차 판매권 등 세부사항 이견‥추가 논의 필요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추가 기간 내 불발 시 중기부 심의 착수"

지난 6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고자동차 시장 개방을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당초 설정한 기한 내 상생협약을 마련하는데 결국 실패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최대 2주간 추가 협의 기간을 부여한 뒤에도 최종 결렬 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넘겨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축이 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이하 중고차발전협의회)는 31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중고차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4년간 단계적으로 점유율 10%를 상한으로 완성차 진입 △매입을 위한 공익 입찰 플랫폼 구축 △상생협력안 유효기간 4년 등 큰 틀에서는 합의에 도달했다.

먼저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되 올해 3%를 시작으로 4년간 시장점유율 10%를 상한으로 두고 단계적으로 진입하기로 했다. 당초 완성차 업계는 점유율 상한 15%를 고수했지만, 중고차 업계 반발로 낮추기로 했다. 시장 진출도 5년 이하, 10만㎞ 이하 인증중고차 형식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입도 상생협약에 따라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모두 가능한 공익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하기로 큰 선에서 합의를 봤다. 다만 중고차 업계는 모든 매입은 공익 플랫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완성차 업계는 차량 매입 주체는 완성차가 하되 이 가운데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나머지 매물을 공익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상생협력안 유효기간은 기본 4년으로 하되 연장 여부는 상호 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인 시장점유율 기준을 두고는 이견이 크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당사자 거래(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합한 250만대를,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거래 대수인 110만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업자가 끼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개인 거래는 중고차 시장과 무관한 만큼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외에도 완성차 업계가 들어와 줄어든 부분만큼 신차 판매 권한도 일부 부여해달라고 제시하는 등 입장차가 분명하다.

결국 중고차발전협의회는 정해진 기한인 3개월 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최종 합의 기간을 1~2주 더 부여하기로 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상생협약을 향후 1~2주 협상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해 양측의 입장 변화를 타진해볼 것”이라며 “중요한 쟁점에서 큰 진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대타협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그 기간에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부 내 심의의원회에 넘겨 절차를 밟는다. 중고차발전협의회 중재위원으로 참여한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소비자 후생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중고차 업계는 마냥 반대할 게 아니라 상생협약이 플랫폼 대기업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3개월간 마련한 상생협약에 대한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의 입장. (사진=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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