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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CJ제일제당·남양유업·빙그레 ‘대리점 갑질’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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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9.06.14 14:13:41

3개사 동시다발적 조사 나서
물량밀어내기·반품 거절 등 혐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업체에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물량 밀어내기·반품거절 등 전형적인 대리점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판단해서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대리점거래과는 이번주 CJ제일제당(097950) 남양유업(003920) 빙그레(005180) 등 3개사에 대해 조사관 20여명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는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말 대리점거래과가 신설된 이후 본격적으로 ‘갑질 제재’ 칼을 꺼내든 셈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서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내거나, 대리점이 요구한 반품을 거절했다는 혐의에 관한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심각한 갑질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음료 대리점업체의 28.7%는 반품이 제한된다며 ‘갑질’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공급업체가 판매목표를 설정한 뒤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내는 문제도 있었다. 식음료 업체 중 33.6%는 판매목표 설정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고, 절반 이상인 56.2%는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영업지역 설정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따르면 공급업자의 문제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 반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급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의 경우 운송비 등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것도 금지토록 한다.

특히 식음료 제품은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반품이나 비용 부담을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적절히 나눠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구입강제 행위 유형)는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는 주요 ‘갑질’ 사례다.

공정위가 다른 사업체 3곳에 동시에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과 직원외에 다른과 직원을 차출해 대대적으로 조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나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식음료업체 관계자는 “현재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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