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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저녁 스트레이트는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때’ 편으로 진행됐다. 스트레이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농단 사태를 조명하며, 각종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 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영장심사 정보를 유출해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검찰 영장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이같은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성 부장판사는 이처럼 공무상 기밀인 영장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스트레이트와 인터뷰를 가진 서기호 전 판사는 이에 대해 “서류 접수 사실 자체도 공무상 비밀이라 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범죄사실 등이 통째로 외부에 누설된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 판결 이후 재판 결론을 두고 논란을 겪은 성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신변보호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성 부장판사는 출퇴근 길 이틀 정도를 법원 방호원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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