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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한산모시 등 지역특산품에 지재권 날개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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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6.09.07 1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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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상품명칭 권리로 보호…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개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보성녹차와 이천도자기, 한산모시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지역특산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특산품 브랜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지식재산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이하 등록표지)’를 마련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등록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을 곡선으로 형상화해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한 것으로 상표권자 의견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등록표지의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는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등록표지 디자인 파일과 사용기준을 제공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노하우가 축적된 지역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라며 “이번 등록표지가 소비자에게는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기준이 되고, 권리자에게는 등록상품의 차별화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지역특산품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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