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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인 택시기사 가입신청 거부한 조합…장애인 차별"

손의연 기자I 2025.02.03 12:00:00

인권위 "자격 인정받고 사고 이력 없이 근무"
"조합 해명은 정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조합원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A조합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원 및 사무조합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A씨가 2024년 7월 피진정인의 승무조합원(택시운전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피진정인이 A씨의 가입을 거부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A씨가 발달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크다며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했다.

피진정인은 A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택시협동조합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가입 여부를 심사하며,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 가입을 보류한 것이라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2024년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정인 필기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해 택시운전원 자격을 인정받고 같은 해 4월부터 현재까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진정인의 해명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2019년 4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최근 5년간 법규 위반 사례도 없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발달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피진정인측 이사회가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결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사회통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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