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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화문 월드컵 응원 못하나?.…서울시, 소음 위반 시 1년 불허 추진

함지현 기자I 2024.01.30 14:03:39

서울시,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기준 개선안 마련
소음 기준 있지만 유명무실…불응 시 향후 사용 제한 추진
무분별한 판매 행위·노골적인 제품홍보 등도 기준 구체화
"월드컵 등 상황별 기준 수립…특수 시 방음벽 설치도 검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앞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뤄지는 월드컵 등 축구 응원이 소음 기준을 과도하게 위반할 경우 불허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소음 기준 등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에 불응할 경우 1년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나친 제품 홍보나 음식물 조리 등에 대해서도 세부 기준을 보완해 관리·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3 서울빛초롱축제·광화문광장 마켓 전경 (사진=서울관광재단)
◇기준 미준수 시 ‘페널티’ 메뉴얼 만들어…소음 기준도 재수립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이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하면서 시민의 여가와 문화생활 등의 목적에 맞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수사항 미이행이다. 광화문 광장은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소음기준 준수 △원상복구 △통행로 확보 등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불응할 경우 행사 중단을 시킬 수 있도록 조례는 마련돼 있지만 진행 중인 행사를 멈추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구두 안내, 문자 등을 통한 1·2차 이행 요청을 실시하도록 한다. 만약 2차에도 불응할 시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광화문 광장 사용을 1년간 불허토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사용 허가를 받을 때 행사 총괄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 점검제’도 도입해 이행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손꼽히는 문제는 소음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이(e)스포츠 최대 축제 ‘LoL 월드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 응원전이다. 광화문 광장 행사음향은 83dB(데시벨) 이하를 유지하고 밤 9시 이후에는 음향장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롤드컵 당시 최고 115dB에 이르는 소음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광장 재구조화 이전에 수립한 현재의 소음기준도 손을 댄다. 시간대별, 구역별, 요일별로 세분화해 소음 기준을 재수립할 예정이며 소음 기준 개선 관련해 곧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월드컵과 같은 대형 응원 행사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상황에 맞는 소음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고, 사안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주민에 양해도 구할 것”이라며 “특수 상황에 한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판매 행위·후원사 홍보도 방지…“이르면 하반기 시행”

광장 사용 허가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도 보완한다.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한해 판매 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판매 행위나 노골적인 제품홍보 사례가 발생했다. 또 광장 내 음식물 조리로 인한 기름 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주관 행사에 한해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세운다.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을 때 판매 필요성과 품목, 가격 등을 미리 적시해 주관 부서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게 핵심이다.

후원사 홍보 역시 행사의 목적과 광화문 광장의 상징성·주변 경관에 부합할 경우로 한정한다. 후원 기업의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판매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며 부스는 10개 이하로 제한하고 규격 등을 표준화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음식물 조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커피와 같은 음료에 한해 최대 2대까지 신고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허가 외 구역의 사용 지침도 마련한다. 대형 행사 수요가 늘어나고 장기 행사도 진행함에 따라 필요성이 커져서다. 광화문 광장사업과의 협력 행사나 서울시 주관 부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문단의 회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예외적인 사용허가구역의 사용료 부과 기준도 수립한다. 요금은 1㎡당 주간 10원, 야간 13원에 사용시간을 곱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매기는 식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 허가 기준 개선을 통해 광화문 광장이 체계적인 질서가 잡혀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이용 편의성은 높아지길 바란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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