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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최소 29명…외국인 노예로 부린 남녀 '英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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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I 2022.06.23 13:50:32

인신매매 등 현대노예법 위반…징역형 선고
슬로바키아·헝가리서 49명 입국시켜 감금
세차장서 노동 착취…거부하면 협박·구타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영국의 한 남녀가 외국인 수십 명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등 노예처럼 부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마로스 탄코스(왼쪽)와 조안나 고물스카(오른쪽). (사진=영국 국가범죄수사국 홈페이지)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영국 브리스톨 지방법원이 이날 마로스 탄코스(46)와 조안나 고물스카(46)에게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 방지법’(Modern Slavery Act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징역 16년과 9년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슬로바키아인과 헝가리인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7년 동안 49명 이상을 영국에 입국시켰다.

두 사람은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모두 압수한 후 탄코스의 집 2층과 다락방에 감금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약 30만파운드(약 4억7800만원)를 갈취하고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일 하루 12시간 이상 탄코스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무급으로 강제노동을 시켰으며, 거부하면 살해 협박과 구타를 했다. 골절 등 부상이 있는 피해자에게도 일을 시켰다. 심지어 임신 중이던 한 피해자는 만삭 상태로 탈출해 영양실조 상태의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은 탈출에 성공한 한 피해자가 슬로바키아 경찰 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이들이 감금됐던 좁은 방들의 열악한 환경도 공개됐다.

현재까지 피해자 49명이 영국 경찰과 면담을 했으며 이 가운데 29명은 법원에 증언과 학대 증거를 제시했다. 한 피해자는 “슬로바키아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탄코스 말을 믿고 영국으로 향했지만 나는 지옥에서 일만 했다”라며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며 느낀 굴욕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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