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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과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그간 수직적 거래구조 아래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대기업에게 납품 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웠다”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 사무총장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전 요건 검토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수·위탁기업과 각종 협·단체 대상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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