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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증금 9억까지 상가임대차 보호 받는다

이승현 기자I 2019.03.26 11:10:30

26일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
상가 임차인 법적 보호율 90%→95% 확대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분쟁 해결 조정위도 설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된다. 또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서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대폭 인상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 (자료=법무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가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현행 90%에서 95%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되며,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일인 다음달 1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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