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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었다.
입점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자진시정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 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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