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산지경영 면적 0.1~0.5㏊에 연 소득액 4500만원 미만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연간 소득액이 4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이 이달부터 13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산물 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산지경영 면적이 0.1㏊ 이상 0.5㏊ 이하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