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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만 줄여도 연 최대 3억6000만원 지원

서대웅 기자I 2024.03.14 14:00:00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유형 신설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유연근무로
실근무 줄인 중기에 장려금 지급
근로자당 월30만원, 최대 100명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견·중소기업은 불필요한 야근만 없애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연간 최대 3억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워라밸 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했지만 이젠 유연근무 등을 활용해 ‘실근로시간’만 줄여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올해 첫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근로자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워라밸 장려금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만 있었다. 소정근로시간 감축을 위해 회사는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해야 해 취업규칙도 일부 수정해야 했다.

앞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실근로시간만 줄여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단축 후 매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로 지원한다. 월 최대 3000만원, 연 최대 3억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100명의 30%인 30명분(월 30만원x30명)을 지급해 연간 1억800만원을 받게 된다. 최대 지원 한도인 100명분을 지원받으려면 근로자 334명 이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3명분을 지원한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서를 수립해 고용센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과정에선 근로자 근태관리를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에서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워라밸 장려금 지원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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