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첫발…식당·카페 제한 해제, 사적모임 10인, 백신패스(종합)

박경훈 기자I 2021.10.25 14:00:00

총 3단계에 걸쳐 6주씩 방역완화, 2단계 12월 중순
영화관, 접종 완료자만 이용 시 같이 앉기·취식 가능
스포츠 관람 50%까지, '백신패스 존' 취식 가능
접종자로 구성 시위 499명까지, 재택치료 확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시작한다. 다음달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은 해제되고, 고위험 시설 등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방역당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한 가운데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클럽·나이트, 백신패스 소지자만 밤 12시까지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내달부터 적용하는 일상회복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11월 1일부터 전환하는 방역완화는 크게 3차에 걸쳐 진행된다. 각 개편 단계는 기본 4주, 평가 2주 등 기본 6주가 소요된다. 방역상황에 큰 문제가 오지 않는다면 12월 13일에 2차 개편, 내년 1월 24일에 3차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환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아래)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이다.

가장 큰 관심인 다중이용시설 규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인원과 취식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영화관을 예를 들어 접종 완료자만 이용 시 일행 간 같이 앉기와 팝콘·음료 취식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식당, 카페는 시간제한은 해제하지만 미접종자는 이용규모를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수도권 8인, 수도권 10인까지인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2차 개편 모두 10인까지로 허용한다. 인원제한은 3차 개편 시 해제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먼저 고위험 시설 중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간제한은 해재하지만 입장 시 백신패스가 필요하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역시 백신패스가 요구된다. 유흥시설 등의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무료 검사 계속,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 유료화 추진

이밖에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을 입장할 때도 백신패스가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 스포츠 경기장 관람은 접종자만 입장이 가능해 사실상 백신패스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미접종자도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경기장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다만 이때도 응원은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스포츠 경기장에는 접종자 전용구역 소위 ‘백신패스 존(Zone)’을 도입해 해당 구역에 있어서는 정원의 100%까지 관림인원을 받고 취식도 가능하게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 소지자에 한해 온종일 이용 및 샤워가 가능하다.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1차 개편 시 예배 등에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운영한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인원제한 없이 가능하다. 큰소리로 다함께 기도·찬송하거나 실내 취식 여부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금지됐던 행사 및 집회도 풀린다. 1~2차 개편까지 100명 미만(99명까지)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허용한다. 500명 미만(499명까지) 행사는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2차 개편에서 접종자, 검사음성자 등으로만 이뤄진 행사에서 인원 제한은 완전 풀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급증과 병상 부족을 대비해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는 확대한다. 다만 고령층이나 호흡기 환자 등, 취약층 등은 제외한다. 각 지자체에는 재택 치료관리팀을 새로 만든다. 지자체에서는 재택치료를 관할하게 되며 응급 시 지역 의료기관·소방서와 연계해 병원에 이송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는 일일 확진자의 최대 40%가 재택치료 중이다. 6일차 자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 후 7일차 일상 활동 재개 또는 10일 차까지 격리를 유지한다. 격리 명령 위반 시 초범은 약 90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과 벌금 약 900만원에 처한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광범위한 무료 검사는 유지한다. 다만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의 검사는 추후 유료전환한다. PCR검사역량은 일 53만에서 65만건까지 확충한다.

방역당국은 이날 공청회에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3차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열고, 29일 이행계획을 최종결정하고 대국민 발표를 한다. 이후 11월 1일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