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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내달부터 적용하는 일상회복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11월 1일부터 전환하는 방역완화는 크게 3차에 걸쳐 진행된다. 각 개편 단계는 기본 4주, 평가 2주 등 기본 6주가 소요된다. 방역상황에 큰 문제가 오지 않는다면 12월 13일에 2차 개편, 내년 1월 24일에 3차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환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아래)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이다.
가장 큰 관심인 다중이용시설 규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인원과 취식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영화관을 예를 들어 접종 완료자만 이용 시 일행 간 같이 앉기와 팝콘·음료 취식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식당, 카페는 시간제한은 해제하지만 미접종자는 이용규모를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수도권 8인, 수도권 10인까지인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2차 개편 모두 10인까지로 허용한다. 인원제한은 3차 개편 시 해제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먼저 고위험 시설 중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간제한은 해재하지만 입장 시 백신패스가 필요하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역시 백신패스가 요구된다. 유흥시설 등의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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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을 입장할 때도 백신패스가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 스포츠 경기장 관람은 접종자만 입장이 가능해 사실상 백신패스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미접종자도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경기장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다만 이때도 응원은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스포츠 경기장에는 접종자 전용구역 소위 ‘백신패스 존(Zone)’을 도입해 해당 구역에 있어서는 정원의 100%까지 관림인원을 받고 취식도 가능하게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 소지자에 한해 온종일 이용 및 샤워가 가능하다.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1차 개편 시 예배 등에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운영한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인원제한 없이 가능하다. 큰소리로 다함께 기도·찬송하거나 실내 취식 여부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금지됐던 행사 및 집회도 풀린다. 1~2차 개편까지 100명 미만(99명까지)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허용한다. 500명 미만(499명까지) 행사는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2차 개편에서 접종자, 검사음성자 등으로만 이뤄진 행사에서 인원 제한은 완전 풀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급증과 병상 부족을 대비해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는 확대한다. 다만 고령층이나 호흡기 환자 등, 취약층 등은 제외한다. 각 지자체에는 재택 치료관리팀을 새로 만든다. 지자체에서는 재택치료를 관할하게 되며 응급 시 지역 의료기관·소방서와 연계해 병원에 이송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는 일일 확진자의 최대 40%가 재택치료 중이다. 6일차 자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 후 7일차 일상 활동 재개 또는 10일 차까지 격리를 유지한다. 격리 명령 위반 시 초범은 약 90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과 벌금 약 900만원에 처한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광범위한 무료 검사는 유지한다. 다만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의 검사는 추후 유료전환한다. PCR검사역량은 일 53만에서 65만건까지 확충한다.
방역당국은 이날 공청회에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3차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열고, 29일 이행계획을 최종결정하고 대국민 발표를 한다. 이후 11월 1일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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