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에도 규정 위반하며 장관급 국외여비 받아, 총 31회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으로 재직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관급으로 국외여비를 받아 해외출장을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은 aT 사장 재임기간인 201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장관급 국외여비를 받아 총 31회 해외출장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4년 김 장관과 같이 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해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차관급 국외여비를 받도록 했다.
| 김한정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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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장관은 그 후에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aT 내부여비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국외여비를 장관급에 맞춰 출장을 갔다. 김 의원은 “김재수 전 사장은 권익위가 규정 준수를 권고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관급 행세를 했다”며 “정부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은 정부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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