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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車 10대 중 9대, 장마철에···'카히스토리'서 이력 확인 필수

유은실 기자I 2024.07.15 12:00:00

최근 5년간 침수피해車 3만3650건
전손 차량이 74%···일부 파손도 26%
침수 분손車 중고차 시장서 거래 가능
"침수된 분손·전기차 오작동 사고 유발"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침수 차량 10대 중 9대 이상은 장맛비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7~8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량의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카히스토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침수 피해를 살펴보니, 차량 침수 피해는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피해 차량 3만3650건 중 수리가 불가능한 손해를 본 침수 전손 차량(2만4887건) 비중은 73.9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차량 일부만 손해를 입은 침수 분손 차량은 876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매 시 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요즘 차량은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 했지만,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사진=보험개발원)
침수차량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가입률 78.9%)이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하지 않은 침수차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올 7월부터 보험개발원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로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험사 순찰자가 침수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대피안내 (SMS)를 발송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해당 알림서비스를 통해 침수 위험상황을 조기에 전파해 침수차량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카히스토리,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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