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24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었는데 이번 송치에서는 김씨가 직접 매니저에게 자수를 종용하는 통화 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범인도피교사로 바뀌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증명되기 위해선 김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뒤 자택이 아닌 경기도 구리의 한 숙박업소로 향함으로써 경찰의 음주측정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음주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조사 결과 그의 소변에서 음주대사체가 발견되며 김씨 측은 음주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꺼내 들었다.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주종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김씨 사건의 경우)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음주량’이다. 경찰은 그간 조사를 통해 김씨가 3병 이상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씨 측은 소주 10잔 이하를 마셨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으로 추정,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소주를 3병 이상 마셨다는 유흥업소 종업원·동석자 등 참고인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방송인 이창명씨는 2016년 4월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반나절 이상 잠적했다가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당시 처벌 기준)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나오더라도 이미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게 내려질 형량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결국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 등이 감형에 중요한데 김씨 측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여러 가지 혐의 중 하나”라며 “그거 하나 뺀다고 해서 형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차라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바짝 엎드리는 게 감형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