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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의 역사성,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조항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런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의 투표 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않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배분해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최초로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 청구인들은 2020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실제 득표율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