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1만 2757원…올해보다 5.2% 인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영민 기자I 2026.09.10 07:36:5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보다 2057원 높은 수준
1만 4000여 명 적용…내년 1월부터 1년간 시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노동자 1만 4000여명에게 적용되는 2027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10일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121원보다 5.2%(636원) 오른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씩 월 209시간 근무로 추산한 월 환산액은 266만 6213원에 이를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고려해 서울시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 시와 산하기관의 임시직 등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 정규직 공무원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금을 적용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057원 높아졌다. 이는 최저임금의 119.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적정임금 기준인 118%를 웃돈다.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에서 2025년 3.0%, 2026년 2.9%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내년에는 5.2%로 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024년 2.5%에서 지난해 1.7%로 떨어졌다가 올해 2.9%로 상승했다. 내년에는 현재 최저시급 1만 320원에서 1만 700원으로 3.7%(380원) 오른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해 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와 시비를 100%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이다.

시는 지난 3일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위원회는 가계 소비지출 부담과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이 논의를 토대로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