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취업청년 시험료 지원…횟수제한 없이 10만원까지

이종일 기자I 2025.01.31 11:04:44

지난해 1회 지원→올해 횟수제한 폐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대상의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에서 횟수 제한을 없애고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최대 10만원 지원은 동일했지만 1회만 지급했다. 지원을 받고 싶은 청년의 시험 응시료가 2만~3만원일 경우 1회만 받을 수 있어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원 범위인 10만원까지 여러 차례 시험응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사업비는 4억1500만원이었고 올해는 5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39세(1985년~2007년 출생)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하는 시험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11월30일까지 응시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각종 어학시험 등 600여종이다.

올해 시험 응시료 지원 규모는 5000명이다. 신청 기간은 2월1일~11월30일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을 통해 미취업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미취업 청년들은 인터넷 ‘인천청년포털’에서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을 첨부해 응시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인천시가 집행하고 군·구가 매달 신청서류를 접수해 검토한 뒤 다음 달 20일 해당 응시료를 지급한다.

앞서 인천시는 2023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지난해부터 미취업 청년으로 대상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횟수 폐지로 청년들은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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