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오는 6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10인승 이상 버스와 3.5t 이상 트럭에 대한 EDR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보도했다. 2026년 12월 신형 차량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모든 신차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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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사고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고, 자율주행 도로 시행에 따른 데이터 수집에 목적이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현재 모델에는 차선 유지 및 변경과 같은 자동 제동 및 자동 조향(예)과 같은 운전자 지원 기능이 장착돼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작동 상태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결과는 자율 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물류업계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고속도로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