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버스·트럭 2026년부터 EDR 장착 의무화한다

전선형 기자I 2024.04.01 12:25:22

도로운송차법 안전기준 올해 6월 개정
2026년 12월 신현차량 우선 장착 시행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 정부가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에 교통사고기록장치(EDR) 의무 장착을 추진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오는 6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10인승 이상 버스와 3.5t 이상 트럭에 대한 EDR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보도했다. 2026년 12월 신형 차량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모든 신차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
EDR은 자동차용 사고 기록장치 중 하나로 사고 전 20초부터 사고 후 10초까지 차량의 속도와 가속도는 물론 가속 페달,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의 작동 상태를 기록한다. 이 기능은 사고로 인해 차량이 갑자기 감속하거나 정지할 때 활성화된다. 이미 일본 내에서 승용차의 경우 2022년 신형 모델에 장착이 의무화된 상태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사고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고, 자율주행 도로 시행에 따른 데이터 수집에 목적이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현재 모델에는 차선 유지 및 변경과 같은 자동 제동 및 자동 조향(예)과 같은 운전자 지원 기능이 장착돼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작동 상태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결과는 자율 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물류업계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고속도로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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