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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구속기소

박정수 기자I 2024.01.24 12:38:28

14만회 걸쳐 투자금 4467억 유사수신
작년 9월부터 관련자 총 15명 기소
檢 “경찰과 협력해 범행 전모 규명”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467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장모씨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지난해 2∼6월 “500만원 이상 투자하면 하루 2.5%를 배당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57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대표 이씨(구속 재판 중)를 추가 기소했다. 전산실장 이모씨(구속 재판 중)도 대표 이씨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302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13만여 회에 걸쳐 4385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전산보조원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 등 총 15명을 기소(10명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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