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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따라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은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 및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는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어 중복지원 금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자녀 A씨는 보호자가 정신적 문제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언어 발달도 또래보다 더뎌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제도에서 A씨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치 않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