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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제도다.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8일 공판에서 검찰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압수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검찰은 “전자정보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며 증거보전을 위해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아내 정 전 교수는 2심까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