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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직불금 2.3조…소농직불금 등 중소농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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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11.05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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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마무리, 5일부터 112만여 농가·농업인에 지급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전년대비 40~50% 상승 효과
밭 직불금 비중 16.2%→28.3%, 부정수급 시도 차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총 2조2700억원대 공익직불금이 112만여 농가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43만여명에게는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논과 밭에 고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직불금의 논 편중 현상도 크게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서 농민이 벼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년새 예산 1조 증가, 소농직불금 5700억여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공익직불법 국회 통과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쌀값 시세에 따라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의 변동직불제를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시세와 상관없이 면적·지역에 따라 고정액을 지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올해 2월까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 후 2~4월 현장 준비를 거쳐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했다. 10월까지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과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점검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2조2753억원으로 총 112만1000 농가·농업인이 대상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만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 면적직불금은 1조7579억원(69만명)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상향함에 따라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 금액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 예산 자체가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규모(1조2356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다.

지급단가(ha당)는 △진흥지역 1구간(2ha 이하) 205만원, 2구간 197만원(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 189만원 △진흥지역 밖 논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 △진흥지역 밖 밭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단가인 논 진흥지역 약 144만원, 논 비진흥지역 약 117만원보다 40~50% 높은 수준이다.

중소규모 농가·농업인의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경작규모별로 보면 0.1ha 이상~0.5ha 이하 직불금 총액은 5091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2.4%를 차지했다. 이는 개편 전 비중인 10.6%(1306억원)보다 11.8%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논 농가(36만1000ha)는 8016억원, 밭 농가(16만7000ha)에 3784억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만ha)는 1조953억원을 지급한다.

밭에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643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밭 직불금의 비중인 16.2%(1996억원)대비 12.1%포인트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1만2000건 준수사항 위반, 직불금 감액 조치

농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은 후 지난달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000건(3만2000ha)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했다.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위반건수는 1만2000건 정도이며 주로 농지형상 기능 유지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다르다. 지자체는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았지만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적극 협조로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계획보다 조기 지급토록 한 만큼 최종 지급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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