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심판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특허, 상표에 관한 판례를 연구해 심판 판단 기준 개정과 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심판원은 공모를 통해 모두 6편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입상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해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판례평석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공모과제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뉘며, 특허·상표 각 분야별 2개씩 지정과제를 선정했다.
특허 분야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소송에서 심사·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 특허법원의 변론종결 후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로 인한 재심사유를 불인정한 판례 등이다.
상표 분야는 성질표시 표장에서 식별력 있는 요부 판단에 관한 판례,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해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 등이다.
공모전에는 특허·상표 판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