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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형소법 이번 주 반드시 처리…필버·패스트트랙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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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7.27 0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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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모두발언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필리버스터 32건·750시간...입법 지연 수단 악용”
"패스트트랙, ''슬로우 트랙'' 비판...일하는 국회 만들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필리버스터 개시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뜻을 하나로 모으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뜨거운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숙의 문화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질하는 국회법 개정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제22대 국회에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건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을 두고도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 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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